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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구매대행> 발주, 배대지, 소싱, 전안법, 수입통관

by 토기장이제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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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배대지, 소싱, 전안법, 수입통관, 통관부호구매대행을 할 때 꼭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오늘은 구매대행 때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발주 

계약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을 물건을 구매대행자가 회사에 제품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 배대지() (Freight Forward/ Third party shipping)

배송대행지를 줄여 배대지라고 부른다. 현지쇼핑몰이 현지창고까지 배달해 주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무만을 하는 곳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많이 이용한다. 주로 국제배송이 지원되지 않는 쇼핑몰이거나 국제배송은 되지만 요금이 비싸거나 매우 느린 경우 빨리 저렴하게 받고 싶으면 이곳을 이용한다. 소비자는 배대지에서 보낸 제품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배대지에서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하여 소비자의 집까지 발송하는 일을 한다. 

 

● 소싱(Soucing)

근본, 원천(sourcing)이란 단어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개발함에 있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경쟁력 확대와 구성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사를 발굴하고 계약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발과정으중국 도매시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몰에 등록할 상품을 확보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전안법(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 관리)

①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을 줄여 '전안법'이라고 한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률로써, 형식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전부 개정법률이다. 

출처:( [런치리포트]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

 

해외구매대행은 KC인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해외직구를 대행 서비스 해주는 구매대행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세관을 거쳐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할 수 없다. 서비스에 대해 수익만 있는 구매대행업체로써는 인증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객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정한 안전상 문제시되는 상품은 구매대행 금지. 

④ 구매대행 상품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상품은 구매대행을 금지.

⑤ 산자부가 허가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 가능. 

(출처:나무위키)

 

● 수입통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소비사용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수입신고, 관세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후에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와 수입요건 구비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게 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심사처리를 하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세, 부가세 등 제세액을 수리 전(후)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어 해당 수입물품은 비로소 내국물품(소비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구비서유

-선하증권 (B/L 또는 AWB) 

-상업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

 

*수입통관절차(일반적인 절차)

출처: [관세법인 드림]

 

● 통관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Personal customs code Check)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하고 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다.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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